노무상담
수습 기간 퇴사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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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에오
2025-03-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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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이라 세전 238만원 +4대보험
90%로 받는다 했지만 근로자 작성도 거의 2주 내내 작성도 안 했고 같이 일 하는 2주 먼저 들어 오신 분 한테 물어 봤더니 자기도 아직 작성 못 했다고 합니다
공고 도 원래 주 5일 10시간 보고 지원했던 거였는데 면접 볼 때 당직 얘기도 없으셨다가 27일 출근 2일째(10시간 씩 일 했음 공고 대로) 원장과 상담하니 당직해야 된다 하셔서 그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다 스케줄 표 나와서 보니
주 4일13시간으로 일 하자 하셔서 당황 하다가 일단 경력 쌓아야되서 알겠다 하고 한 거였는데 생활패턴이 엉망이 됐고 병원이니깐 cctv 감시도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직원 감시용으로 잠깐 쉬는 것도 처치실에 전화 걸더니 일 안 하냐 뭐 하냐 감시용이라서 퇴사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2월 26일 날 첫 출근하고 26.27.28 3일 일한 거 3월 5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90%) 해서 223182원 입금 이것도 계산이 이상합니다
그 이후
3월 1일 2일 3일 4일 8일 9일 10일 11일
총 13시간 8일 일하고 카톡으로 어제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원장이 현재
읽고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 월급 날 인
4월 5일 날 근로계약 작성도 안 했고
수습기간 자진 퇴사를 했는데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한 저한테 다른 불이득이 생길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내용은 임금의 청구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에 대한 근원적인 청구권이므로 수습등 명칭에 관련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회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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