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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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마녀2
2025-03-14 18:2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9월부터 재직중인 3인미만 식당에서 출근아침에 구두로
악플리뷰 이유로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고, 짐을 챙겨 나왔는데..30일전 미통보로 고용노동부 신고한다고 알렸더니
해고할 생각이 없었다, 출근해라 하는 얘기만 되풀합니다.
사장이 둘인데 두사람의 얘기가 다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었고, 월급도 밀려 주더니 고용노동부 신고 한다니 월급도 제때 입급하곤 출근안하면 되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당시 출근후 cctv에 상황은 나와있지만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이고, 그후 톡엔 자기들 유리하게 해고한거 아니다란 말만 늘어놓습니다..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건지, 상대방은 오히려 피해본 것에 대해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제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 피해 입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대처해야 겠다 싶어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플리뷰 이유로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고, 짐을 챙겨 나왔는데..30일전 미통보로 고용노동부 신고한다고 알렸더니
해고할 생각이 없었다, 출근해라 하는 얘기만 되풀합니다.
사장이 둘인데 두사람의 얘기가 다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었고, 월급도 밀려 주더니 고용노동부 신고 한다니 월급도 제때 입급하곤 출근안하면 되려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당시 출근후 cctv에 상황은 나와있지만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이고, 그후 톡엔 자기들 유리하게 해고한거 아니다란 말만 늘어놓습니다..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건지, 상대방은 오히려 피해본 것에 대해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제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 피해 입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대처해야 겠다 싶어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7 13: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시 발생하는 것으로 해고의 존재를 요하므로 사용자(2인 중 1명이라고 무방함)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해고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족함).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서에 해고의 예고 의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시 발생하는 것으로 해고의 존재를 요하므로 사용자(2인 중 1명이라고 무방함)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해고 통보가 아니더라도 해고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족함).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서에 해고의 예고 의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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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 안해도 될걸요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