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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11**1
2025-03-14 15: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 2월부터 공장에서 일했고 24년 12월 말쯤 아웃소싱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다른 아웃소싱 소속으로 같은 공장에서 25년 1월부터 근무중에 있습니다.
2개월만 더 일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인데 이것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휴가때까지 전혀 말에 없다가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관련해서 전 아웃소싱업체에 뭔가를 청구할수는 없는걸까요?
2개월만 더 일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인데 이것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휴가때까지 전혀 말에 없다가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관련해서 전 아웃소싱업체에 뭔가를 청구할수는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5:28
(상담내용)
처음 업체에서 해고통지도 받지 않고 본인의 동의없이 타 업체로 옮겼다면 사업승계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총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조사요청할 수 있읍니나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처음 업체에서 해고통지도 받지 않고 본인의 동의없이 타 업체로 옮겼다면 사업승계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총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조사요청할 수 있읍니나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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