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처리 상황 알고 싶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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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98**0
2025-03-14 14:31
1
13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일주일 25시간정도씩
연차 사용 없이 1년 이상 일 하였습니다.

세금 3.3 만 적용하고 월급 받고 다녔습니다.

퇴직 처리를 저번주 화요일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퇴직 처리가 잘 된건지 ...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4대보험을 안들어서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조회도 안되는거 같은데

퇴직처리 상황은 어디서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5:23
(상담내용)
퇴직일은 본인이 사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애 합니다
4대보험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퇴직으로 인한 본인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3-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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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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