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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25**4
2025-03-14 14: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21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 2일에 하루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15만원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소득세 3.3%를 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 일한 급여에서 3.3%를 떼고 주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3%를 떼는 것이 맞는 상황인가요? 혹시 아닐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5:19
(상담내용)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세금에 관한 질의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국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세금에 관한 질의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국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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