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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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3922**6
2025-03-14 14: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저는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는 10월에 작성했어요. 그래서인지 경력증명서에는 10월부터 근무한 걸로 나와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10월부터 일하는 걸로 작성했으면 9월에 근무한 건 경력에 넣을 수 없는 걸까요? 대표님이 10월부터로만 써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9월 초에 잠깐 일하고 9월 15일부터 이어서 일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5:13
(상담내용)
경력증명서에 사실상 근로한 기간을 기재해야 됩니다
대표에게 수정하여 발급토록 요청하십시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경력증명서에 사실상 근로한 기간을 기재해야 됩니다
대표에게 수정하여 발급토록 요청하십시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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