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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정
2025-03-14 11: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곧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식대포함 2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지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대가 얼마 포함인지 여쭤 보지 않았지만 10만원이라 하셨을 때
2700만원 - 식대(120만원) ≫ 20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연봉 2,507만원이라 무관하지만,
2700만원 - 식대(240만원) ≪ 20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연봉 2,507만원이라 제가 덜 받는 게 맞는걸까요?
찾아보니 최저시급 월 환산액 209만원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데 최저시급 월 환산액인 209만원은 주40시간 * 한달을 일한 제 소정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하면 제가 최저보다 덜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ㅠㅜ
식대포함 2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지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대가 얼마 포함인지 여쭤 보지 않았지만 10만원이라 하셨을 때
2700만원 - 식대(120만원) ≫ 20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연봉 2,507만원이라 무관하지만,
2700만원 - 식대(240만원) ≪ 2025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연봉 2,507만원이라 제가 덜 받는 게 맞는걸까요?
찾아보니 최저시급 월 환산액 209만원에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데 최저시급 월 환산액인 209만원은 주40시간 * 한달을 일한 제 소정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식대를 포함하면 제가 최저보다 덜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5:12
(상담내용)
식대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연봉계약서상에 어떠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에 역산된 시급을 곱하고 식대를 합한 금액을 월최저임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식대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연봉계약서상에 어떠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에 역산된 시급을 곱하고 식대를 합한 금액을 월최저임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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