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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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맛있다
2025-03-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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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전에 생긴일이긴한데

저는 마트에서 근무중입니다.
고객이 저에게 물건 구입하고 싶은데 매대에 상품이 없어서 하나만 더 꺼내주실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그 상품 담당이 아니여서 담당하시는분한테 고객님이 찾으신다며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것도 못찾냐며 제 양쪽 귀를 손으로 때리시더라구요 창고 안에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점장님도 계셨고 점장님은 그 장면을 목격 하였음에도 모른척 방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5:01
(상담내용)
근로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업주은 이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요구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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