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2주 전 말 안하면 돈 달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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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m
2025-03-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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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하는 도중 그만 두려면 2주 전에 말 해야 하고 미리 말 하지 않고 2주 안에 그만 두면 알바 교육비랑 모집 공고 비용 총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적어놨는데 이 비용은 법적으로 꼭 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4:57
(상담내용)
그것은 사업주의 비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의무는 없읍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중에 언제라도 사직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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