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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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36**4
2025-03-14 08:39
1
22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출근날 일주일동안 지켜본다는 식으로 간보더니만 제가 합격한 이후로도 알바몬 공고 내리지도 않고 면접을 하루에 3-4명씩 보러 오더라고요 ㅋㅋㅋㅋ 그러더니 공고 마감 마지막날 새로운 사람 뽑았는지 저보고 경력직을 뽑아야될거같다면서 2일만에 문자통보로 해고당했습니다 돈은 잘받았는데 전 또 다시 실업자가 된거고, 저같은 피해자가 많더라구요 동료들이 말하기를 며칠 나오고 바로 자르고 이런대요 저처럼 ;; 신고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4:54
(상담내용)
채용결정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시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llili1
    2025-03-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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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5인 미만 사업채면 .. 보호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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