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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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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24**7
2025-03-14 08: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10시간,휴게 1시간
이틀 근무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보건증 등 필수서류를 안쓰셔서 퇴사했구요.
월급여 250만원(수습2달, 95%지급) 으로 협의하고 입사하셨습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답니다
250만원-5%(수습)-3.3%(세금) 에서
이틀 일한 금액을 받는데 149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임금이 맞는건가요??
이틀 근무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보건증 등 필수서류를 안쓰셔서 퇴사했구요.
월급여 250만원(수습2달, 95%지급) 으로 협의하고 입사하셨습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답니다
250만원-5%(수습)-3.3%(세금) 에서
이틀 일한 금액을 받는데 149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임금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4:51
(상담내용)
귀하이 질의만으로 구제적임금을 산정할수 없읍니다
월급여 책정시 일할 계산한 그 조건으로 시급을 산정하고 시급에 실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수습약정이 있었다면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3.3%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말하므로 근로자는 해당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귀하이 질의만으로 구제적임금을 산정할수 없읍니다
월급여 책정시 일할 계산한 그 조건으로 시급을 산정하고 시급에 실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수습약정이 있었다면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3.3%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말하므로 근로자는 해당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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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할계산으로 맞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