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돈을 제대로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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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82**9
2025-03-14 05:2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지에 사장님은 가게를 자주 비우시는곳이고
1월부터 일했는데 한달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시급은 최저고 사장님께서 원천징수라면서 세금3.3%떼어가시고 주휴수당없고 휴게시간도 떼어가셨어요
면접볼때는 시급최저고 주휴수당없고 세금떼어가신다고만 하고 휴게시간에 관한 언급은 일절없으셔서 휴게시간에 관한얘기도 첫월급받고나서야 들었어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바뀔수있다고 적혀져있는데 1,2월에는 거의 쉬는날없이 보통 하루에 일곱시간이상일했어요
전에 일했던곳은 휴게시간주시면 업무에 아예 관여를 안해도됐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휴게시간없이 항상 업무전화오면 받고 손님오면 받고해서 정확히 휴게시간이라는게 없었는데 사장님은 법이라면서 휴게시간도 떼어가시고 월급일도 5일인데 일주일넘게 지난달 급여가 다 안들어왔어요
원래 일하는날이아닌데 사장님이 나와달라해서 다른알바생대신해서 일하고 두시간씩 연장근무한날도 허다하고 밤에도 일했는데 추가수당은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일할때도 분명 면접때는 사장님이랑 같이 밥먹는거라했는데 몇번만 사장님이랑 먹고 거의 대부분 사장님만 혼자 나가서 드시고 저는 굶으면서 일했는데 식대도 안주셨어요
혹시 이것도 따로 비용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항상 사장님이 화장안하고 오거나 옷을 여성스럽게 안 입으면 혼내시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여러번시키셔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항상 저한테 다른 알바생 뚱뚱해서 안뽑을까 고민했다하시고 알바공고도 저한테 올리라고 시키시고 가게 매출분석도 시키시고 원래 말했던 업무외에도 많이 시키셔서 힘들어서 정신과도 다니려고했어요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일수도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신고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1월부터 일했는데 한달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어요
시급은 최저고 사장님께서 원천징수라면서 세금3.3%떼어가시고 주휴수당없고 휴게시간도 떼어가셨어요
면접볼때는 시급최저고 주휴수당없고 세금떼어가신다고만 하고 휴게시간에 관한 언급은 일절없으셔서 휴게시간에 관한얘기도 첫월급받고나서야 들었어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바뀔수있다고 적혀져있는데 1,2월에는 거의 쉬는날없이 보통 하루에 일곱시간이상일했어요
전에 일했던곳은 휴게시간주시면 업무에 아예 관여를 안해도됐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휴게시간없이 항상 업무전화오면 받고 손님오면 받고해서 정확히 휴게시간이라는게 없었는데 사장님은 법이라면서 휴게시간도 떼어가시고 월급일도 5일인데 일주일넘게 지난달 급여가 다 안들어왔어요
원래 일하는날이아닌데 사장님이 나와달라해서 다른알바생대신해서 일하고 두시간씩 연장근무한날도 허다하고 밤에도 일했는데 추가수당은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일할때도 분명 면접때는 사장님이랑 같이 밥먹는거라했는데 몇번만 사장님이랑 먹고 거의 대부분 사장님만 혼자 나가서 드시고 저는 굶으면서 일했는데 식대도 안주셨어요
혹시 이것도 따로 비용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항상 사장님이 화장안하고 오거나 옷을 여성스럽게 안 입으면 혼내시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여러번시키셔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항상 저한테 다른 알바생 뚱뚱해서 안뽑을까 고민했다하시고 알바공고도 저한테 올리라고 시키시고 가게 매출분석도 시키시고 원래 말했던 업무외에도 많이 시키셔서 힘들어서 정신과도 다니려고했어요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일수도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신고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4:41
(상담내용)
사업주가 주휴수당,휴게시간, 임금지급시기, 약정식대 미지급, 세금공제 등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 구제받기를 권합니다
근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요양은 산재보험으로 신청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주가 주휴수당,휴게시간, 임금지급시기, 약정식대 미지급, 세금공제 등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 구제받기를 권합니다
근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요양은 산재보험으로 신청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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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이상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안주면 불법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무조건 지급)
휴계시간은 8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줘야하는걸로 알아요... 이건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닌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