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메가커피 교육비+ 일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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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65**7
2025-03-1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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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을 총 15시간 받았고
실근무를 총 8시간 했습니다.
주말 피크타임에 처음부터 혼자 근무를 시켰고
처음 면접볼때 매니저님과 같이 일한다고 했는데
그 근무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이 경우 일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4:32
(상담내용)
어떠한 경우던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직한 경우라도 교육시간과 실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수 있으니 지급요구를 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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