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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71**2
2025-03-13 23:54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에 도움을 주고자 글 남깁니다.
지인이 전등에 머리를 박아서 전등이 깨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지 미지수고
전등이 깨질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사장이 전등 값 240만원으로 3달간 무급 노동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전등 값이 제대로 선정 되었는지 여부도 모르고, 월급 임의 공제도 합의된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이 사과도 없이 대응 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인이 전등에 머리를 박아서 전등이 깨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지 미지수고
전등이 깨질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사장이 전등 값 240만원으로 3달간 무급 노동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전등 값이 제대로 선정 되었는지 여부도 모르고, 월급 임의 공제도 합의된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이 사과도 없이 대응 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4:27
(상담내용)
근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이 있으나 경미한 과실은
책임을 면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상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읍니다
더구나 손실배상을 이유로 대체 근로를 강제할 수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이 있으나 경미한 과실은
책임을 면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상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읍니다
더구나 손실배상을 이유로 대체 근로를 강제할 수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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