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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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07**6
2025-03-13 22: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20살이고 학원 튜터?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고 3개월 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할시 퇴사 전마지막 달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돼있는데 이거 싸인했는데 효력 있나요ㅠㅠ
계약 기간이 1년이고 3개월 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할시 퇴사 전마지막 달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돼있는데 이거 싸인했는데 효력 있나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4 14:21
(상담내용)
퇴직일자에 상관없이 약정한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근로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서직할수 있으며 3개월전 퇴사미고지 조건으로
기존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저하시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일자에 상관없이 약정한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근로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서직할수 있으며 3개월전 퇴사미고지 조건으로
기존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저하시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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