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달라져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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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7**3
2025-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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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계약서는 토요일 12-19시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한달 전 쯤 앞으로는 14-19시로 출근해달라고 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14-19시로 출근하기로 한지 1주차에는 14-19시로 출근했는데,
2주차와 3주차에 습관처럼 12-19시로 출근했고(체크된 시간보다 4시간 더 근무함)
그 이후부터는 14-19시로 출근하기로 한 것이 기억나서 다시 14-19시로 출근했습니다.

저의 착오로 제가 4시간을 추가로 일했는데,
이럴때 제가 4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시급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9: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명확히 요구한 근무가 아니라면 임금지급이 당연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명확히 근무한 것이 맞고 사업주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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