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로계약서 다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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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41**5
2025-03-13 17:11
2
8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추가로 알바를 규한 상태여서 2군데에서 알바를 진행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여러 곳에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9: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가지 ~ 3가지 동시에 한 명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여러 사업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6741**5
    2025-03-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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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 KA_46010**1
    2025-03-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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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시간대에 작성만 안하셨으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투잡 쓰리잡 가능합니다... 본업에서 투잡금지! 이런 규정 없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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