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지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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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820**2
2025-03-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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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일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바뀌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휴일을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및 대체공휴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의 날에 근무할 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0.5배 지급)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2월 한달간 일요일에 총 25시간 근무했는데 3번 항목에서 일요일이 포함되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번달 월급에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9: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을 만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많이 부여하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일요일에 주휴일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경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단정하기 어려워 휴일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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