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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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25**6
2025-03-13 13: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하루 편의점 대타 알바를 햇어요
대타 많이 해봣지만 복권은 첨이라
많이 버벅댓습니다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설명듣고 진행햇거든요
당첨금은 거의 복권으로 받아가지 현금받아가는 사람은 한명도 없엇어요
퇴근 시간이 되고 교대자가 왓는데
복권 지급절차가 틀렷다는거에요
서로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서
퇴근햇는데 사장님한테 현금시재2만원이
빈다구 연락이 온겁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
어디서 빵꾸난건지 찾을 방법이 없으며
사장님 본인이 물을 이유가 없다구
하더라구여
저도 물증이 잇다던지 직접 눈앞에서 확인햇다던지
햇으면 할말이 잇을텐데
전화만 받고 물어낼순 없는거잖아요?
급여도 안받은 상태이고
저 부족한 현금2만원을 제 급여에서 차감해서
줄 수밖에 없다구 하더라구여
노동부에 문의하려다 여기 먼저 남겨봅니다
대타 많이 해봣지만 복권은 첨이라
많이 버벅댓습니다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설명듣고 진행햇거든요
당첨금은 거의 복권으로 받아가지 현금받아가는 사람은 한명도 없엇어요
퇴근 시간이 되고 교대자가 왓는데
복권 지급절차가 틀렷다는거에요
서로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서
퇴근햇는데 사장님한테 현금시재2만원이
빈다구 연락이 온겁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
어디서 빵꾸난건지 찾을 방법이 없으며
사장님 본인이 물을 이유가 없다구
하더라구여
저도 물증이 잇다던지 직접 눈앞에서 확인햇다던지
햇으면 할말이 잇을텐데
전화만 받고 물어낼순 없는거잖아요?
급여도 안받은 상태이고
저 부족한 현금2만원을 제 급여에서 차감해서
줄 수밖에 없다구 하더라구여
노동부에 문의하려다 여기 먼저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9: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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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대할때 빵꾸난거 없으면 해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시간에 빵꾸나서 교대할때 빵꾸나면 매꾸는 개념이지 없다면 다 받아야됩니다... 사장이 꽁알바 쓰고 싶어서 그러는겁니다... 요즘 편의점 사장들 썩어서... 주 14시간만 쓰는곳 주의... 주휴 안주려고 꼼수 쓰는거임...
증거는 사장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알바가 책임질 의무 없습니다
1일 알바 가신거보면 주휴도 안주고 드러브니까 일하는얘가 없는겁니다... 정상업장들은 편의점 개꿀이라...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