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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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391**9
2025-03-13 12:2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11.27일부터 근무를 하고 2025년1월부터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025.03.13일에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3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거 같다 이해를 해 달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말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그만두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
2025.03.13일에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3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거 같다 이해를 해 달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말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그만두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9: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나, 5인미만의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나, 5인미만의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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