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사제공하지 않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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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wkfld**2
2025-03-12 23:0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9,337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올해 30살된 남성입니다
제가 올해 3월 5일날 쿠팡 로지스틱스물류센터에서
인천3캠프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7시반까지 단 하루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휴게실이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식사제공이 안되네요
3시 반쯤에 휴게시간 30분 주어지는데 휴게시간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휴게실에 밥을 먹는데 도시락 싸서 드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배가 너무 고파서 휴게실 안에 냉동식품,카페 무인기기 자판기가 있어서 그걸로 때웠는데 배가 안차네요 ㅠㅠ 쉬는시간 끝나고 7시 반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통근버스는 있지만 오전10시부터 저녁7시반거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출,퇴근할때 1시간 좀 넘게 걸리네요 ㅠㅠ
이렇게 식사제공이 안되는 회사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올해 3월 5일날 쿠팡 로지스틱스물류센터에서
인천3캠프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7시반까지 단 하루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휴게실이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식사제공이 안되네요
3시 반쯤에 휴게시간 30분 주어지는데 휴게시간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휴게실에 밥을 먹는데 도시락 싸서 드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배가 너무 고파서 휴게실 안에 냉동식품,카페 무인기기 자판기가 있어서 그걸로 때웠는데 배가 안차네요 ㅠㅠ 쉬는시간 끝나고 7시 반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통근버스는 있지만 오전10시부터 저녁7시반거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출,퇴근할때 1시간 좀 넘게 걸리네요 ㅠㅠ
이렇게 식사제공이 안되는 회사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9: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이지만, 현행 노동법에서는 식사 제공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이지만, 현행 노동법에서는 식사 제공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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