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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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33**1
2025-03-12 21:05
1
14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한달간(28일)근로계약을했는데 출근3일차 오후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하고 일한급여는 이번주내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단기간근로에도 해고예고수당 요청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9: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계속근무시에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314**2
    2025-03-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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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하 근로시에는 해고 수당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가 명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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