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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944**8
2025-03-12 20: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말 오픈 알바를 했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요 3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20분 먼저 출근해서 문 열려고 하면 문 앞에 손님분들이 계셔서 진짜 급하게 오픈 준비하고 손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감이 안 돼있어서 청소하면서 응대하고 오픈하는 경우가 잦아 더이상은 근무 못할 것 같아 개인적인 사유로 관두겠다고 일요일인 2월 2일에 근무가 끝난 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요 항상 11일에 급여가 지급되었구요
1월에는 연장근무도 많이 하고 설에도 나가면서 인력을 충원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에 관둔다고 말씀드리고는 11일에 1월 급여는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에 2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11일에 말씀드리니까 답장이 없으십니다 12일인 오늘 다시 말씀 드려도 묵묵부답이구요
다른 직원분께 급여에 관해 여쭤보니 다 받으셨다고 하구요
원래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급여만 지급 돼서 2월 급여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요 3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20분 먼저 출근해서 문 열려고 하면 문 앞에 손님분들이 계셔서 진짜 급하게 오픈 준비하고 손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감이 안 돼있어서 청소하면서 응대하고 오픈하는 경우가 잦아 더이상은 근무 못할 것 같아 개인적인 사유로 관두겠다고 일요일인 2월 2일에 근무가 끝난 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요 항상 11일에 급여가 지급되었구요
1월에는 연장근무도 많이 하고 설에도 나가면서 인력을 충원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에 관둔다고 말씀드리고는 11일에 1월 급여는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에 2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11일에 말씀드리니까 답장이 없으십니다 12일인 오늘 다시 말씀 드려도 묵묵부답이구요
다른 직원분께 급여에 관해 여쭤보니 다 받으셨다고 하구요
원래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급여만 지급 돼서 2월 급여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8: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사후 임금지급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사후 임금지급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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