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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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u1**2
2025-03-12 19: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였습니다. 트레이너로 일을 하였는데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임금을 2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라고 하는데 사업자 번호 와 사업자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알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님 어머님 께서는 거의 한달동안 헬스장이 정리 된 뒤에 돈을 보내줄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마냥 기다리기엔 힘듭니다..
혹시 어떻게 알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님 어머님 께서는 거의 한달동안 헬스장이 정리 된 뒤에 돈을 보내줄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마냥 기다리기엔 힘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8: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불의의 사고에 몸도 마음도 함께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헬스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되나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대표의 사망시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의 문제만 남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은 사망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 판단을 해 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사망시 대지급금은 어렵고 필요시 소송용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불의의 사고에 몸도 마음도 함께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헬스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되나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대표의 사망시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의 문제만 남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은 사망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 판단을 해 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사망시 대지급금은 어렵고 필요시 소송용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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