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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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술이
2025-03-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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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1,000원
월~목 3시간30분 근무(30분 휴게시간) 가 계약서 조건입니다.

상황상 3시간30분 근무가 아닌 휴게시간없이 월~목 4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1. 4시간 근무 + 주휴수당
2. 3시간30분 근무 + 연장근로수당(매일 30분 초과분)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약 11만원 정도 나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3 18: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약속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로 해석하나,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1번 또는 2번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한계가 있어 필요시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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