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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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jiy1**2
2025-03-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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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3일 부터 이마트24 편의점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한 달 정도 근무 중이며 근무 첫 날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자재나 금전을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은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용어상 차이가 있겠으나, 용어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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