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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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84**0
2025-03-12 15: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본, 통장사본을 보내야 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직접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내도 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온라인으로 보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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