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근무 주휴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309**5
2025-03-12 12:49
0
14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백화점 내 식당에서 월-금으로 새로 일하기로 했는데 면접 볼 때 부터 백화점 휴무일 포함된 주와 월급 주는 주가 평일중간에 있을 경우 5일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백화점 휴무일은 제 의지로 쉬는게 아닌데도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게 맞나요? 월급날짜도 예를들면 10일인데 10일이 수요일일 경우 그 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주휴는 일요일에 지급되는 걸로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급여날이 평일 중간에 있을 때도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니 휴무날 제가 작업계를 제출하고 혼자 근무하고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백화점과 백화점 내 식당이 다르게 취급되어서 그런건지..? 본사가 서울에있는 브랜드 가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경우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