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액인센티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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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53**9
2025-03-12 05: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액 인센티브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본급이 없고 전부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기본급이 없고 전부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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