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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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70**0
2025-03-12 00: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평일 주 5일, 11:00-21:00 , (15:20-16:20 휴게시간) 스케줄로 근무하는 알바에 채용이 되어서 10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2일차 근무인데 저번주 토요일에 면접을 볼 때 시급 10,100원, 휴게시간, 근무시간 정도 얘기만 듣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어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얘기가 없으셔서 퇴근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천천히 쓰면 되지 않냐 어디 필요한 곳이 있냐 이러셔서 주휴 수당 등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무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해야 되서 그렇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주휴수당은 면접 볼 때 얘기한 적 없다고(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도 안하셨어요) 또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나서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인데 유급으로 쳐주고 주휴수당은 안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봐도 달에 최소 30만원이상이 주휴수당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스케줄 대로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이 1달에 얼마나 책정이 될까요?
(제가 여기서 그럼 원래대로 무급 휴게시간을 가지고 주휴 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계산이 복잡하다고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ㅋㅋ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드리려고요 ㅋㅠ.. 소정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명시 받은 바 없고요.. 저 포함 총 3명 근무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주에 50시간씩 또는 60시간씩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주휴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급여가 지급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출근을 했던 것인데,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저에게 이런 합의도 없이 본인은 그렇게 한다 식으로 나오셔서 가능하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 들을 모아 신고하면 될까요?
우선 당장 내일인 12일은 출근을 하고 그만둘 생각인데, 3일 일한 급여는 얼마로 받으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럼 못 준다 식으로 나오시면 임금 체불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돈을 못 받는 건 아닌 지 걱정이 되어서 이것도 물어봅니다 ㅠㅠ
+ 출근 한시간 전에 연락와서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2일 급여 달라고 했더니 돈은 바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위 내용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주휴 수당 미지급 합의 안함 이 2개로 신고하고 싶어서요
평일 주 5일, 11:00-21:00 , (15:20-16:20 휴게시간) 스케줄로 근무하는 알바에 채용이 되어서 10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2일차 근무인데 저번주 토요일에 면접을 볼 때 시급 10,100원, 휴게시간, 근무시간 정도 얘기만 듣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어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얘기가 없으셔서 퇴근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천천히 쓰면 되지 않냐 어디 필요한 곳이 있냐 이러셔서 주휴 수당 등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무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해야 되서 그렇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주휴수당은 면접 볼 때 얘기한 적 없다고(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도 안하셨어요) 또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나서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인데 유급으로 쳐주고 주휴수당은 안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봐도 달에 최소 30만원이상이 주휴수당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스케줄 대로 근무를 하면 주휴 수당이 1달에 얼마나 책정이 될까요?
(제가 여기서 그럼 원래대로 무급 휴게시간을 가지고 주휴 수당을 달라고 하니까 계산이 복잡하다고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ㅋㅋ 그래서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드리려고요 ㅋㅠ.. 소정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명시 받은 바 없고요.. 저 포함 총 3명 근무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주에 50시간씩 또는 60시간씩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주휴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급여가 지급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출근을 했던 것인데,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저에게 이런 합의도 없이 본인은 그렇게 한다 식으로 나오셔서 가능하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 들을 모아 신고하면 될까요?
우선 당장 내일인 12일은 출근을 하고 그만둘 생각인데, 3일 일한 급여는 얼마로 받으면 되는 걸까요? 만약 그럼 못 준다 식으로 나오시면 임금 체불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돈을 못 받는 건 아닌 지 걱정이 되어서 이것도 물어봅니다 ㅠㅠ
+ 출근 한시간 전에 연락와서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2일 급여 달라고 했더니 돈은 바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위 내용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주휴 수당 미지급 합의 안함 이 2개로 신고하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일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주 5일이 소정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2일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만 진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일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주 5일이 소정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2일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만 진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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