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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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88**0
2025-03-11 21:5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4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7일 (퇴직금 하루 다음)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2025.4월 96만원
2025.3월 91만원
2025.2월 96만원
2025.1월 96만원
미리 퇴직금 계산을 하시라고해서 노무사님께 연락 남겨요!
제가 계산했을 때 사이트 마다 너무 가격이 다 달라서요 ㅠㅠ
2025.4월 96만원
2025.3월 91만원
2025.2월 96만원
2025.1월 96만원
미리 퇴직금 계산을 하시라고해서 노무사님께 연락 남겨요!
제가 계산했을 때 사이트 마다 너무 가격이 다 달라서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을 [위 3개월간의 총 날짜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임금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을 [위 3개월간의 총 날짜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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