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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기릣
2025-03-11 20: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평일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로 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일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로 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공휴일을 제외한 4일 출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중에 공휴일이 아닌 다른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공휴일을 제외한 4일 출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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