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얼큰이
2025-03-11 20:28
0
2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7월1일부터 2025년3월12일까지 실근무일수 192일인 택배상차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구요. 일용직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 인지가? 궁금합니다
대상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180일 이상일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
2.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
3. 퇴사의 사유가 본인의 의지에 의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4.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것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