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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84**0
2025-03-11 20:03
1
2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2월20부터 일을 시작하여 3월 10일날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했으며 월급은 10일날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점장님이나 사장님께 제 계좌를 알려주지도 그쪽에서 물어보지도 않아 점장님께 카톡을 남겼습니다(월급날인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계좌번호를 알려준적이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하지만 점장님은 읽씹을 하시고 그 후 카톡을 읽지 않으셔서 사장님께 전화해보니 나의 의무인 출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는 무슨 의무를 다해야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개인사정이 진실인지 믿지 못하겠다며 서류를 준비해 가게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지금 개인 사정때문에 가게에 찾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서류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584**0
    2025-03-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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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가 직접가서 서류를 낼 수 없어서 주민등록본, 통장시본으로 사진으로 해서 보냈는데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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