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 수당 안 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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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2663**5
2025-03-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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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1월부터 다니고 첫 직장입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인 거 알고요 월급은 200만원대, 연봉은 3200정도라고 생각하심 돼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야근수당을 안 줍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제가 물어볼 생각도 못 했고요(당연히 준다 생각했었음)

회사 특성 상 출장이 많아요
많으면 일주일에 3번도 감(없으면 안 가고 사무실 근무)
한 번 출장 복귀하면서 여섯시가 넘었어요 (원래 9-18 근무)
그래서 직속 상사한테 이렇게 추가 근무하면 얼마 더 주냐 물었는데 없대요 (직속 상사도 작년 8월 입사, 경력 8년이라 현재 대리고 저는 사원)

처음에 듣고 엥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모님께 얘기 해보니 법에 추가 근무 수당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주게 되면 문제 없는 건가요? 다른 건 다 보장 잘 해주는데 야근이 잦은데 돈을 안 줘요
야근이 없음 모르겠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주일에 4번은 하는듯해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한 시간
길면 3시간 넘게도 하고요

자 이제 돈을 안 주고 뭘 주냐
휴가로 준답니다.. 아직 받어본 적은 없어요 한 두달 전부터 일이 많아지면서 야근이 잦아진 거라..
무슨 기준으로 휴가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얘기들어보니 한 달 내내 야근해서 휴가 5일 받았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듣더니 그정도면 좋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휴가로 주는 거 보단 차라리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ㅠ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야근 한 시간들을 모아서 휴가로 주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 한 시간씩 야근 하면 다섯시간이잖아요? 이걸 모아서 24시간이 되면 휴가를 주는 건가 싶어요.. 앞에 말 했던 한 달 내내 야근 했다는 사람은 밤 샌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5일 받은 거니.. 24시간을 채우는 거거나 8시간을 채우면 하루인 거 같은데 밤샌 거 생각하면 8시간은 아닌 거 같아서요.. 그 분이 한 번 야근하면 기본이 한 시간 넘거든요

이렇듯 야근수당 안 주는 거 합법인가요?

그리고 제가 4월에 정직원이 돼요 (수습기간 6개월)
근데 만약 거기서 절 자르겠다 하면 갑자기 해고 통보가 오는 건데 그건 합법적인 행위인가요?

추가적으로 저는 사람인 어플 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제가 보던 카테고리는 건축/인테리어 관련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포트폴리오랑 함께 이력서를 넣었는데 막상 회사에 가니 자기들은 이런 프로그램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글오피스 자주 다룰 건데 잘 하냐 해서 저의 잘 하는 기준은 그냥 할 줄 아는 정도라 생각해서 그냥 보통으로 한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입사해보니 한글이나 엑셀 등 정말 잘 다뤄야하더라고요 애초에 일 자체가 공무원에게 계획서를 올리는 일이라 체계적이기도 하고요 계획서를 책 형식으로 만듭니다
책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은 다 회사에서 작성하는 식이고요

근데 진작 이걸 알았다면 이 회사에 안 왔을 건데 다른 분들 면접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만든 책(계획서)응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할 수 있냐 물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 볼 때 책은 아예 못 봤거든요 그냥 진짜 지역개발 관련된 문서 작성 정도로만 들었는데 저만 책을 안 보여줬던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신입이라 봐도 모르니 안 보여준 거지 않겠냐는데 신입일 수록 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 일 다닐땐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더라고요.. 여기랑 건축회사 면접 봤다가 둘 다 붙었는데 건축회사는 너무 멀어서 포기했거든요 ㅠ 진작 책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음 안 한다 했을 텐데 이런 손해본 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는 수준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 종료 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될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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