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yangdas
2025-03-11 18: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2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돈보낼때 필요하다고 해서 주긴줬어요 근데 불안하네요 지금은 그만뒀는데 이거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게 맞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처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처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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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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