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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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45**1
2025-03-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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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2월에 판매직 입사 후 개인사정으로 실근무 11일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고 면접시에 들었던 내용이 곧 계약서의 내용이겠죠 ? 제 월급은 220이었고 , 수습기간이 있다 하였습니다. (3개월) 퇴사시 만약 수습으로 들어가 최저를 받는다 해도 받는 급여가 백만원 가량이어야 하는데 미리 급여 명세서를 받으니 70만원 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 월급에서 90퍼만 받고 동시에 2월은 28일인데 30으로 나눈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따져보니 이제서야 말한 부분입니다 . 이럴 때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수로 한다')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규,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월의 총일수(28일)'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규정, 사규 등에서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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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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