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통보 후 이직과 관련한 조기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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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몬
2025-03-11 17: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4년 10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곳에서 최근(25년 02월 28일)에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을 통보 받고 03월 28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해당 내용으로 지난 주(03월 06일? 07일?)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작성일은 02월 28일로 작성, 현재까지 미교부 상태).
이후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개시하였고, 어제(03월 10일) 면접을 본 곳에서 오늘(11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한 곳에는 면접 당시에 가능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하여, ‘(지원할 때 메시지에 작성한대로)일단은 03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이직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곳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렸으며, ‘이미 (권고사직서에) 28일까지 적었’기 때문에 조기 퇴사는 일단 불가능한 쪽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현재 다니는 곳에서도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싶지만, 구직난을 체감하는 와중에 (이력서 지원한 곳 대비 면접 제의 연락이 현저히 적은 상황) 확정이 된 상태이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조기 퇴사를 원만하게 이루고 싶습니다.
또, 시급은 11,000원이며, 계약기간(6개월 : 25년 04월 21일까지)을 충족시켰을 경우 12,000원으로 6개월간의 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차액 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원인이 사 측에 있기 때문에 소급 지급될 예정인데, 혹시 제가 조기 퇴사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도...
여기 면접 때부터 권고사직 통보, 권고사직서 작성 때에도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직하게 된 것도 온전히 저의 자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년 10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곳에서 최근(25년 02월 28일)에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을 통보 받고 03월 28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해당 내용으로 지난 주(03월 06일? 07일?)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작성일은 02월 28일로 작성, 현재까지 미교부 상태).
이후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개시하였고, 어제(03월 10일) 면접을 본 곳에서 오늘(11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한 곳에는 면접 당시에 가능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하여, ‘(지원할 때 메시지에 작성한대로)일단은 03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이직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곳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렸으며, ‘이미 (권고사직서에) 28일까지 적었’기 때문에 조기 퇴사는 일단 불가능한 쪽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현재 다니는 곳에서도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싶지만, 구직난을 체감하는 와중에 (이력서 지원한 곳 대비 면접 제의 연락이 현저히 적은 상황) 확정이 된 상태이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조기 퇴사를 원만하게 이루고 싶습니다.
또, 시급은 11,000원이며, 계약기간(6개월 : 25년 04월 21일까지)을 충족시켰을 경우 12,000원으로 6개월간의 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차액 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원인이 사 측에 있기 때문에 소급 지급될 예정인데, 혹시 제가 조기 퇴사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도...
여기 면접 때부터 권고사직 통보, 권고사직서 작성 때에도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직하게 된 것도 온전히 저의 자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회사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근로자 퇴사와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은 모두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회사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근로자 퇴사와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은 모두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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