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현장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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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72**5
2025-03-11 15: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 일하고 말 없이 그만뒀습니다. 직원의 잦은 욕설과 현장에서 흡연행위 및 다른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보고 역겨워서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고 어제 3/10 월급 날이었습니다. 18시가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한테 문자를 넣었지만 답장은 없었고 오늘 3/11 두 차례 문자를 넣었더니 3~4시간 후 짜증내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달 급여신고 끝났고 다음 달에 준다는데 계좌이체가 아닌 회사에 봉투 둘테니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사본을 받아가시고선 왜 현금봉투를 주는 거냐, 계좌이체로 보내라‘라고 말했더니 사장이 ‘알아서하세요 4.10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답장오고 그 후 답장이 없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한데 엮을 수 있는 건 더 엮어서 한 번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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