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근로조건변경으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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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107
2025-03-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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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여기 매장 오픈한지는 2주가 아직 안되었구
주 40시간 5일 근무로 하던도중에
본사에서 예상 매출액이 낮아 제시간을 줄이라고 시킨거 같은데 이런경우 퇴사 몇일전에 말해야하나요?
어제까지 스케줄 짤때 하나도 얘기가 없다가 오늘 출근하니 통보식으로 말하네요 전 제가 생각해보고 말해도 됬냐 했더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기선 무조건 다음주부터 그렇게 할거다 이거에요
실업급여 어차피 못받아요 신규라서 매장이
(일 5-6시간으로 변경 될거 같습니다)

매장 손해일시 민사나 형사 소송 한다고 합니다
즉 제가 그만둔다는걸 오늘은 이미 말해두었고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사 직영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적법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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