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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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93**1
2025-03-11 11: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66,247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 전에도 저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알바생들의 월급이 밀리는 일이 잦았지만 저의 월급날은 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퇴사 직전, 직후에도 아무런 고지 사항이나 연락이 없었기에 저는 퇴사 직전달의 월급도 같은 월급날, 10일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일날 제때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고, 점장님은 남아있는 알바생에게 ‘00(본인)씨도 월급 밀려서 20일날 받는 걸로 알고 있죠?’ 라며 임금 체불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정된 월급날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 이러한 지속적인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제가 이전에 근무 중에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아, 퇴근할 때 점심 밥을 포장해간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점장님,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회초년생 알바생들의 임금 밀려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노동력과 시간를 지불하여 번 ‘내 돈’을 요구하면 부당한 요구라도 한 것처럼 알바생을 대하는 이 문제를 꼭 고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일날 제때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고, 점장님은 남아있는 알바생에게 ‘00(본인)씨도 월급 밀려서 20일날 받는 걸로 알고 있죠?’ 라며 임금 체불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정된 월급날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 이러한 지속적인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제가 이전에 근무 중에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아, 퇴근할 때 점심 밥을 포장해간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점장님,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회초년생 알바생들의 임금 밀려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노동력과 시간를 지불하여 번 ‘내 돈’을 요구하면 부당한 요구라도 한 것처럼 알바생을 대하는 이 문제를 꼭 고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특정일에 임금지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항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무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식사를 포장해 간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특정일에 임금지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항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무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식사를 포장해 간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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