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도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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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08**8
2025-03-11 09:03
1
1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깃집에서 초딩들이 불판에 지른 불 끄다가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병원에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하셔서 산재처리를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일 이상 입원/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의사에 상관없이(사업주가 반대한다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산재 처리를 원하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6926**0
    2025-03-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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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 해주기 싫어서 병원에 일하다 다친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산재처리 안하고 병원비 영수증 가져오면 병원비 별도로 준다고 할 겁니다. 차후 후유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후유증이 생겨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장님께 산재처리 받고싶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병원에 일하다 다친거라고 꼭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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