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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붕어빵
2025-03-11 05:26
1
18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한지 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만두고 14일 이내로 줘야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 3월까진 시간을 좀 달라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전 정말 사장님 사모님이랑 정도 많이 들어서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어 신고도 안하고 있는데ㅠ 혹시 퇴직금 신고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퇴직하고 언제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뭐 그런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한 뒤 지급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우리가치치치
    2025-03-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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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지나면 신고해야죠.. 반대로 입장 생각해보세요. 그 사장이 당신에게 정이 남아있었으면 연락하면서 진작에 퇴직금 챙겨줬겠죠. 정은 사회에서 아무쓸모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창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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