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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07**5
2025-03-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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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 8월 26일부터 월~금 14시~18시까지 편의점 근무했습니다.(평일 공휴일은 근무X-무인 키오스크 영업(주말 포함))
4대보험 가입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25년 2월 14일에 편의점 사정이 어려우니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장님께 저도 더 근무하고싶다는 이야기는 못했어요

마지막 근무날 회사 사정상 2월 28일까지 근무함을 동의합니다라고 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못받는건가요?

늦은 나이에 첫 직장이라 실업급여 조건 180일도 채워지지않는 것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와 사직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나가라고 제안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존재하는 경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만 지급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고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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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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