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 근무 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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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70**3
2025-03-1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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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탄력근무제로 월~ 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1월 28~30일 설날연휴 로 월~목요일까지 쉬었고 1월 31일 금요일 정상 출근 , 2월 1일 토요일 출근

이렇게 그 주 근무를 하였고
저는 법정공휴일이 4일이였고 휴일 이후 금요일은 정상 출근 하였기에 2월 1일 토요일 근무는 추가 근무로 생각하여 추가수당 혹은 대체휴무를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서는 탄력근무제로 주말에 출근하던 안하던 그냥 기본급만 받고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2월 한달간 해당건으로 휴무를 받은적이 없어 저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없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2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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