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거짓말로 퇴사했는데 대표가 손해배상청구 한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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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15**1
2025-03-11 00:53
13
56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몸이 아프다고 가서 입원을 해야할거같다고 거짓말로 퇴사사유를 대고 사장도 카톡이랑 면전에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 퇴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사장 전화를 받지않으니까 너무 겁나서 사장한테 솔직하게 그냥 일이 너무 힘들고 공부에 조금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만둔거라고 하니까 사장이 어이없다고
손해입은거만큼 청구해서 소송할거라고 하는데…
이미 합의 퇴사를 하겠다는 증거도 카톡에 있고 그렇게 진행했는데도 사장이 막 승소할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손해배상청구 할때 사장이 승소하면 어떻하죠…?
어제 면담으로 오라고해서 가서 대면으로 얘기하는데 저한테 막 욕하고 너 이 지역에서 얼굴 들지못하게 해줘?
이러면서 얘기한것도 녹음파일 있는데 이거 역으로 형사처벌 넣을수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복사본을 저한테 한장 주지도 않았어요
혹시 정말 손해배상 청구 하면 어떻게하죠..?ㅠㅠ
1.거짓말로 퇴사할경우에 합의퇴사를 해도 인정이 안돼는건가요…??ㅠ
2.제가 욕설의 녹음본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대응하면 제가 승소할수있을까요…??
3.대표가 근로계약서도 미교부하고 또 2시간이나 전에 출근시키고 임금은 그 시간만큼 주지도 않고 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을 어길시 대표가 그래도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1 17: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것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귀하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소정근로시간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으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3
  • 첫댓글
    marmott**r
    2025-03-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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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정상은 아니지만 글쓴 분도 직장을 그런식으로 관두는건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이네요..힘들면 힘들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관두는게 매너라 봅니다

  • giinub**0
    2025-03-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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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턴 그러지않으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솔직히말하면 신경안쓰셔도됩니다 저거 님이 잘못했으니 배상하라고하면 대한민국에 배상해야하는사람 넘칩니다 절대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런판결받아도 위 전문가분말처럼 따로 진정 제기하면됩니다 예를들자면 10년일하고 그사람없으면 회사안돌아가는상황인데 그사람이 관둔다? 그사람의잘못이라기보단 업장을 그런상태로 둔 경영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게 당연합니다 선진국은되었는데 아직도 쌍팔년도 마인드사장이네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식으로 관두지는 마세요 지양해야할자세이긴합니다

  • jhyunj**3
    2025-03-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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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던 아니던 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뭘까요 후임뽑기전에 관둬서 그런가요? 일방적 통보로 관두면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듯 합니다. 담부턴 그러지 마세요. 사장이 일방적으로 화풀이를 한듯 싶네요. 그런걸로 불이익을 줄수 있을거 같지는 않아요.

  • 어디뽑자
    2025-03-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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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구두라도 합의 퇴사가 이루어졌으면 손해봤다고 고소하는건 말이 안돼겠죠? 중간에 거짓말이 탈로 났다 하더라도 사장님쪽에서는 퇴사 사실을 인지 하였고 그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탸였으면 굳이 손해봤으니 소송 걸겠다는거는 말이 안됀다고 봅니다 그리고 탈로날 거짓말을 하지 마시길 바래여 힘들어서 퇴사하겠다면 그쪽에서도 그냥 별 뜻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할겁니다

  • 어디뽑자
    2025-03-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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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가지고 계신다면 고용노두부에 신고하세여

  • NV_39454**8
    2025-03-1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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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세요 손해배상같은소리하고 자빠지셨네요 그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 부분도아니고 아프고 몸이안좋고 힘들고 학업때문에 퇴사의사밝힌거라하시고 또한번 그런소리하면 협박으로 형사고소한다고하세요 알바생이 어리다고 말도안되는 협박하고 앉아있네요

  • cej5**3
    2025-03-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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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셈.ㅎㅎ걍 사장이 개양아치임

  • kkct1**1
    2025-03-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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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봐도 이해하기 쉽게 말하겠습니다 . 노력만 있으면 많이 벌어갑니다. ??안전 보장합니다?? 저희 업체에 노하우기에 더 자세한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 kodon0211 까똑: cozy8768

  • NV_35336**4
    2025-03-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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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본 들고가서 노동청 신고하고 경찰서 가서 그 녹음본 들고 고소장 접수해요 꼭 하셈 돈 벌어야죠

  • jsj4**6
    2025-03-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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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2~3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냐고 물어보고 꼭 작성하세요.

  • jijun**4
    2025-03-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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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것같은데 수고많으셨습니다. 일단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어떤곳이든 퇴사를 결정했다해도 다음 일할사람에 대한 인계라던가 내가 알고있던걸 다음사람에게 전부 전하지 못하고 나온다면 연락을 통해 사장님도 물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가 좋지않게 헤어질수도 있지만 일이란 언제든 그만둘수있다 생각하기에 비즈니스적으로 잘해결하고 나오는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장님이 퇴사를 오케이했다해서 전화도 안받으시면 대신일하실때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걱정말고 하시던일에 책임을 다해보시는게 서로 좋은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글쓴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적이 있지만 거짓말의 문제라기보다 날 고용해준 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과 예의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의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 편히쉬시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 KA_20543**5
    2025-03-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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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에여 ㅋㅋㅋㅋㅋ 승소 절대 안되어

  • 냠냠붕
    2025-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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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어쩌고 하는걸 보니...참 사장도 좀스럽다... 소송은 아무나 하나?저런걸로 소송하면 뭐 뜯을게 있다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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