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혹시 세금이 몇퍼센트 떼이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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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롸1013
2025-03-11 0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험드는 계약서는 처음이라 세금이 몇퍼센트 떼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업종은 뷔페고 주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지면 그게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참고로 업종은 뷔페고 주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지면 그게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1 1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관련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세금관련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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