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문실수로인한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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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728**7
2025-03-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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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아직알바를 시작한지 얼마 안됀업장에서 주문실수를 하였는데 누락된 금액만큼 제 급여에서 까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1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수 없으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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