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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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23**8
2025-03-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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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 26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월급총액 밑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주휴수당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싸인을 했는데 다시 보니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더라구요 .. 하루에 10시간 근무하고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포함인 260만원 문제 없는 걸까요 ? 싸인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별도가 맞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1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및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209시간 X 100,30d원 =2,096,03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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