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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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89**2
2025-03-10 22: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 8시간 근무 시급 12500 입니다. 임금을 보니. 적게 들어와 문의하니, 8시간당 1시간 법적으로 휴게시간 이므로 임의로 7시간 일한 것으로 입금했다고 함. 사전 이런 공지 없었으며 식사시간 포함 1시간도 되지 않고 회사의 그날 그날 일 양에 따라 30분도 40분도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없었으며,인터넷 공지에는 13시에서 21시까지 근무. 시급 12500 이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1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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